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강화! 7월 17일부터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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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보호 강화! 7월 17일부터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by wellbeing999 2025. 7. 15.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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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2025년 7월 1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작업장 보호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쉽게 정리해 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50715 폭염_2시간마다_20분휴식_17일부터_20250715.pdf
0.23MB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1.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 → 보건조치 필수

  • 실내외 구분 없이 적용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조치 의무:
    •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
    • 주기적인 휴식 제공

※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31도 이상이면 휴식 반드시 부여해야 함!

2.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1시간마다 10분 등 탄력적 조정 가능
  • 단, 휴식이 불가능한 작업(예: 재난 수습, 항공기 운항 등)에는
    →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의류 제공 시 예외 인정

3. 시원한 물+소금 제공 의무화

  • 땀 많이 흘리는 장소엔 반드시 생수와 염분 보충 음료 비치!

4.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 증상 발생 시
    → 작업 중단 + 예방조치 점검 후 미흡 시 즉시 개선!

🌡️ 체감온도 더 오르면? 추가 권고사항

체감온도권고 조치
35도 이상 ▪ 매시간 15분 휴식
▪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담당자 지정해 건강 상태 확인
38도 이상 ▪ 위 조치 동일 +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긴급 조치 외 야외작업 금지
 

🤝 범정부 대응 총력전!

  • 소규모 사업장에 에어컨·제빙기 등 긴급 지원 (200억 + 추경 150억)
  • 공항, 농업, 벌목 등 폭염취약 노동자 대상 예방 활동 강화
  • 이주노동자 위해 17개 모국어 안전수칙 안내 + 현장점검
  • 택배·배달 노동자 위한 쉼터 및 얼음물 제공 협업 확대

🔍 7~9월 불시점검도 실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 곳 불시 지도·점검!
→ 법 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수사 착수


📌 꼭 기억하세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이제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통풍장치 설치
✔ 적절한 휴식
✔ 쉼터 설치
✔ 냉각의류 지급 및 119 신고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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