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즉, 국민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경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죠.
2013년부터 시행되어왔지만, 그간은
- 보상 심의가 정식 위원회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 청구액이 작아도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 처리 기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S"씨의 사례로 본 경찰 손실보상
얼마 전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S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택 앞에 방치된 택배들을 보고 걱정한 신문 배달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문한 것인데요.
S씨 입장에서는 현관문 수리비를 누가, 언제 보상해줄지 막막했을 텐데요.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4년 개정 포인트 요약
1) 간이 심의 절차 신설 (100만 원 이하)
- 경미하고 명백한 손실은
내부 위원 3인만으로도 심의 가능 - 정식 위원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 보상 가능!
2) 보상 처리 기한 명확화
- 청구 접수 후 보상 결정까지 60일
- 보상 결정 후 지급까지 30일 이내 완료
이젠 무기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3)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통지 수단 다양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제출 서류 최소화
- 결과 통지는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선택 가능 ==> 국민 편의 대폭 향상!
<< 시행 시기 >>
📌 2024년 4월 29일 공포
📌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
>> 종합 <<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계속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쉬워진다! >> 작은 금액도 간편하게,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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