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1차로(가장 왼쪽 차로)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 차로" 로 분류되어 있으며, 잘못된 사용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차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1)추월이 끝났다면 우측 차로로 복귀
-. 1차로는 '지속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 목적의 차로입니다.
-. 추월 후 계속 1차로를 유지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적, 상향등은 신중하게 사용
-. 앞차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며 양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 흐름에 따라 차로 변경
-. 정체나 속도 차가 발생할 경우, 주변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정체된 1차로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는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
그만큼 1차로를 점유하는 것을 민폐로 여기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복귀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예의입니다.
후속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자동차가 먼저 비켜주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문화 덕분에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한국의 현실은 <<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은 총 8,000건 이상.
- 이 중 약 10.1%는 '지정차로 위반'
- 대부분이 1차로 정속 주행 또는 불필요한 점유
이는 교통 흐름 방해와 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져 경찰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추월 차로에서 지속 주행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승용차 기준):
> 3만 원~5만 원 + 벌점 부여 가능
> 난폭운전 해당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종합 ))
1차로는 "추월" 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1차로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고속도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