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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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by wellbeing999 2025. 5. 7.

고속도로1차선은 "추월차로" 홍보 이미지
고속도로1차선은 "추월차로" 홍보 이미지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가장 왼쪽 차로)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 차로" 로 분류되어 있으며, 잘못된 사용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차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1)추월이 끝났다면 우측 차로로 복귀

       -. 1차로는 '지속 주행 차로'가 아닌 추월 목적의 차로입니다.

       -. 추월 후 계속 1차로를 유지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적, 상향등은 신중하게 사용

       -. 앞차에 대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며 양보를 요구하는 행위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 흐름에 따라 차로 변경

       -. 정체나 속도 차가 발생할 경우, 주변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정체된 1차로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는 1차로를 '화장실'에 비유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

      그만큼 1차로를 점유하는 것을 민폐로 여기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복귀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예의입니다.

       후속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면 자동차가 먼저 비켜주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문화 덕분에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한국의 현실은 <<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은 총 8,000건 이상.

  • 이 중 약 10.1%는 '지정차로 위반'
  • 대부분이 1차로 정속 주행 또는 불필요한 점유

이는 교통 흐름 방해와 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져 경찰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추월 차로에서 지속 주행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승용차 기준):
     >  3만 원~5만 원 + 벌점 부여 가능
     >  난폭운전 해당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종합 ))

1차로는 "추월" 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운전자 모두가 1차로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고속도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령 정체시나,  2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다수의 화물차량 등이 저속으로

2차로를 주행할 경우 빈번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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