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7월 7일부터 입법예고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 피해’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경기침체" 상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_202507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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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재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 가능
- 개정: 재난 피해 + 경기침체 상황 모두 포함
- 지원 대상 명확화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
- 절차 간소화 및 자율성 확대
-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기’로 고시하면, 각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과 감면폭, 대상 등을 정함
- 임대료 납부 기간을 1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연체료는 50%까지 감면 가능
📍 기대효과
공유재산(예: 시유지 내 건물)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및 참여방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8월 18일(월)
- 개정안 열람 및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제출 가능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과장 박광섭 ☎ 044-205-3681
- 사무관 정창기 ☎ 044-205-3686
이번 제도 개선은 ‘재난’이라는 한정된 조건을 벗어나 현실적인 경제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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