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는 2025년 7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의 입양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국내 입양을 포함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 : )
1. 왜 바꾸게 되었을까?
이번 개편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입양이 단순한 가족 형성이 아닌 공공 책임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
1)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집니다.
입양 전 보호, 양부모 자격 심사, 입양 후 적응 지원까지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게 되어,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 예비 양부모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입양 자격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60세 이상도 입양이 가능해졌으며,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 여부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3) 입양정보 공개 절차가 정비됩니다.
성장한 입양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친생부모 찾기와 모국 문화 체험 같은 사후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4) 국제입양도 더 안전하게 바뀝니다.국가 간 협의서를 통한 투명한 입양 절차, 입양 후 1년간 적응
보고 의무,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으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3. 입양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입양이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적 영역임이
강조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 전후의 모든 과정에 법과 제도가
촘촘히 작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