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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도 일반인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by wellbeing999 2025. 6. 24.

"농림지역내 단독주택 건축" 홍보 포스터
"농림지역내 단독주택 건축" 홍보 포스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 체류·귀촌 기회 확대

“귀촌하고 싶지만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망설였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_20250624.pdf
0.26MB


1. 농림지역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기존에는 농어가(농업인)만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 누구나 부지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가능!

단, 아래 지역은 제외됩니다.

  • ❌ 보전산지 (산림 훼손 우려)
  • ❌ 농업진흥구역 (농지 보전 목적)

✅ 허용 대상 면적: 약 573㎢
🏕️ 주말체험영농, 농촌여가생활, 귀촌 준비에 큰 기회!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70% → 최대 80%)

지방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 기존: 건폐율 일률적 70% 제한
  • 개선: 기반시설 요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가능

📦 공장 확장, 설비 증가, 창고 확보가 쉬워지며
지역 내 기업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 ‘보호취락지구’ 신설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주택 옆에 대형 축사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되어

  • 대형 시설 입지 제한
  • 관광휴게시설, 체험장 허용

🧺 쾌적한 마을 환경 + 수익 창출 기회까지!


4.  개발행위 규제도 완화

그동안 간단한 보수·재설치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 종전 허가 범위 내 유지보수는 허가 없이 가능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의견청취 생략 가능

📍 결과적으로 시간·비용 절약, 행정 효율성 UP!


 >>  한눈에 보는 주요 개선사항 요약  <<

항목기존 규정변경 내용
농림지역 주택 일반인 건축 불가 1천㎡ 미만 단독주택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70% 제한 조건 충족 시 80%까지 가능
자연취락지구 대형시설 가능 보호취락지구로 제한
개발행위 유지보수도 허가 필요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

 

 

 


5.  종  합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체험·경제 모델의 시작입니다.

주말농장, 귀촌, 체류형 마을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더 가까워진 농촌, 더 넓어진 선택지, 이제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농촌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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