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은 유사시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민폐 차량"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해 적발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은 2025년 4월에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을 공개 입찰하고 2025년말 이전에 연내 전산망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자동으로 탐지 및 단속되어,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단속 시스템으로는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CCTV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관제 CCTV에 찍히는 경우에만 무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단속 CCTV에 찍히지
않으면 적발 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속은 대부분 경찰 인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3. 관계 법령 개정 및 정비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2023년 1월 개정하였습니다. 핵심은 자동차 운행 정보 수집 경로의 다변화 입
니다. 교통관제 CCTV 외에도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기록,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등으로부터 교통 및 차량 정보를 획득하여 무보험차량 단속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예산 확보
보험개발원은 2024년에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시스템 개발 예산 확보와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을 먼저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계속사업으로 2025년 4월 현재, 다양한 정보 보유기관과의 연계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5. 시스템의 세부 기능
"무보험운행차량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
2) 다양한 교통데이터와 연계한 무보험차량 위치 추적
3)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탐지
4)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6. 무보험 차량 사후 관리
현행법상 자동차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범칙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거나 "고발"등의 조치를
통하여 무보험 차량의 도로 주행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등의 사후 관리가 예상 됩니다.
7. 기대효과
기존의 단속 사각지대는 없어지고 해당 전산망이 구축되면 어디에서든 무보험 차량은 곧바로 적발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겠습니다.
1) 국민 생활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무보험차량의 운행 자체를 억제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보험가입률이 높아지고, 정부의 교통안전 관리 행정도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시행
보험개발원은 2025년 4월 3일 "무보험운행차량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연내 구축 완료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의 입찰공고문 : 첨부 참조 <<
9. 종합
무보험차량의 운행은 사고 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보험개발원의 "무보험 운행차
량 정보시스템" 구축은 자동차 보험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설마 단속 안 되겠지"라는 생각 대신, "미리 보험 가입하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보험개발원 링크 :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