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5월1일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첨부 :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_2025.05.01)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발표_20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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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핵심 요약
1️⃣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 빈집 통합 플랫폼: ‘빈집애(愛)’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 제공 및 활용정보 공유
- 법령 정비: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및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 도시와 농어촌 간 상이했던 빈집 정의 및 관리체계 통합
-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
- 수도·에너지 사용량, 인구통계 등 공공데이터 연계로 빈집 발생 예측
2️⃣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빈집 정비사업 포함
- 활용 사례 확산:
- 청양군: 월 1만 원 임대주택
- 강진군: 예술인 대상 마을 호텔 거주 지원
- 도시 내 활용 확대:
-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
- ‘빈집 허브’ 모델로 공공이 매입·활용 추진
- 안전관리 강화: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적용
3️⃣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 빈집 통합관리 조례안 마련 및 전담부서 운영 지원
- 실무자 매뉴얼 제공: 빈집 입지 기반의 활용유형·절차 정리
- 행정절차 간소화:
- 전자고지로 빈집 소유자에 통지
- 재산세 정보 연계로 빈집 소유자 파악 용이화
4️⃣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 세제 혜택 확대:
-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기간 확대 (5년 → 전체 공공활용기간)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간 확대 (2년 → 5년)
- 신규 제도 도입:
- ‘빈집관리업’ 및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신설
- 빈집 거래 활성화:
- 플랫폼에 실거래 희망 빈집 등록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통해 거래 촉진
🧩 정책 추진 의의
이번 종합계획은 빈집 문제를 단순히 철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 재생·주거복지·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려는 종합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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