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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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전면 시행~~

by wellbeing999 2025. 6. 2.

"비 이파트 단기등곡임대제도" 홍보 포스터
"비 이파트 단기등곡임대제도" 홍보 포스터

 

 

2025년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아파트 중심의 임대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_20250529.pdf
0.23MB

 

1.  제도 핵심 요약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는 6년간의 임대기간을 조건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형 등록임대는 공시가격 6억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이하(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도 인정돼 유연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보증사고 막는 임대보증 제도 개선

기존에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감정평가액 대신 "HUG 인정 감정가", 공시가격×적용비율,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뢰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비율도 일부 하향 조정되어, 예를 들어 공동주택 9억 미만은 기존 150%에서 145%로 낮춰지는 등

주택유형과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3.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발생하던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지침도 도입됩니다.
입주·퇴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비는 실제 수선비 기준 + 감가상각률

적용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정보 및 보증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 등록 말소 후에도 남아 있던 부기등기 문제도 해소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자체나 이해관계인이 직권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이 줄어듭니다.


4. 종합

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명확한 세제 혜택과 운영 유연성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예방과 원상복구 분쟁 해소 등 양측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제도.
연립·다세대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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