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출산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드려요” 10_31_까지 신청_20250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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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개요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 10월 31일(금) -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 원 × 24개월 =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4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월세 또는 전세대출이자에 대해 선지출·사후정산
- 신청 시점까지의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해당 월수만큼 일괄 지원
- 기존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개선
💡 지원 자격
📌 기본요건
- 신청자(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 중이며,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 입양아는 출생일 기준 48개월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인 가구: 약 1억 850만 원 / 4인 가구: 약 1억 3,170만 원
- 서울시·정부의 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제외
- 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 주거요건
-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공임대 미거주자
- 임차 주택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130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예시) 전세 1억 5천 + 월세 60만 원
→ 환산액 60만 원 + 월세 60만 원 = 총 120만 원 →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
- 신청 서류 (총 4종)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or 월세 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부, 모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각)
📆 지급 일정
구분자격 검증결과 발표주거비 지급
상반기 접수자 (5~7월) | 8~10월 | 10월 | 12월 |
하반기 접수자 (8~10월) | 11월 | 11월 | 12월 |
※ 결과 발표 후, 주거비 증빙 제출 → 확인된 금액만큼 12월에 일괄 지급
📞 문의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1533-1465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5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출산은 축하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서울시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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