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총 6주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 왜 지금 단속을 하나요?
최근 몇 년 간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꾸준한 단속과 함께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은 모임과 여행이 많아지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 후 운전이 무심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 최근 3년간(2022~2024) 음주운전 사고 추이
년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음주 사고 | 15,059건 | 13,042건 | 11,037건 |
음주 사망 | 214명 | 159명 | 138명 |
음주 부상 | 24,261명 | 20,628명 | 17,110명 |
단 2년 만에 음주사고가 약 26.7% 감소했고, 음주 사망자 수 또한 35.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 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실시
- 시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 주 2회 이상
- 상시‧수시 단속 병행
-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장소 불시 변경
예고 없이 장소를 바꾸며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은 운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즉흥적인 선택으로 인해 생계를 잃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 경찰의 당부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음주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한 잔쯤이야’는 없습니다.
올 여름,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 NO! 함께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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