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와 위생관리시스템 알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나 건물에 저수조가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입니다!
서울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신고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왜 해야 하나요?
2023년 7월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가 법적 의무가 되었어요!
🔹 신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업무시설 3,000㎡ 이상 건축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및 기존 건물 중 저수조를 통한 급수 건축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하면 됩니다.
- 정부24 민원서비스 접속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작성
- 시공도면 등 첨부서류 제출
- 민원 신청 완료!
🧼 저수조 위생관리는 시스템으로 한눈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현재 약 1만 6천여 개 저수조가 등록되어 위생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 시스템의 주요 기능
- 저수조 용량, 설치일자, 위치 등 정보 등록
- 청소 이력, 수질검사 결과 입력 및 확인
- 관할 수도사업소의 승인 절차로 관리 투명성 강화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검사는 필수!
- 소형건물: 연 2회 청소 및 결과 보고
- 대형건물: 청소, 수질검사, 교육 등 위생조치 필수
🚨 아직 신고 안 했다고요?
서울시의 신고율은 현재 78%.
미신고 시설은 등기우편 안내, 30일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 팝업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위생이 취약한 2천여 개 건물 현장 점검도 실시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철저한 관리!
🙋🏻♂️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시민 여러분께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있어요.
💧깨끗한 수돗물은 바로 우리 건강과 직결됩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건물, 우리 아파트 저수조 신고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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