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시작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이 지갑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주로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박물관 관람 등 문화예술 활동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육시설 중 헬스장과 수영장도 포함되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시설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최대 300만 원
✅ 적용대상: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입장료(일간, 월간):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
- 강습료 포함된 이용료(PT, 수영 수업 등):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
- 운동용품 및 음료 구입 비용: 제외
📍 어디서 이용 가능한가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미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이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 주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 헬스장·수영장 운영자라면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1688-0700
🎯 왜 중요한가요?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스포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운동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문체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을 챙기고, 사업자는 마케팅 효과와 매출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제는 운동도, 연말정산도 놓치지 마세요!
헬스장·수영장에서 건강과 혜택을 동시에 챙기는 7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