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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도 "안전검사" 받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by wellbeing999 2025. 5. 10.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포스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포스터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포함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튜닝이나 사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이륜자동차안전검사의무화_20250428.pdf
0.54MB

 

 1. 시행 배경

  • 기존에는 이륜차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검사만 받았지만,
  • 안전성 확보불법 튜닝 방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주요 검사 내용

    1)정기검사 강화

  • 대상: 대형 및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
  • 주기: 최초 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 항목: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
  • 검사 장소: 교통안전공단(59개소) 및 민간검사소(476개소)
  • 과태료: 최대 20만 원 (검사 지연 시)

  2) 사용검사 신설

  •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차
  • 비고: 중·소형은 사용검사 제외지만 정기검사는 필요

 3) 튜닝검사 신설

  • 대상: 튜닝승인 받은 이륜차
  • 기한: 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
  • 유예기간: 무승인 튜닝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유예

 4) 임시검사 신설

  • 대상: 점검·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받은 이륜차
  • 벌칙: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 검사원 교육 제도화

  • 검사원은 의무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 가능
  •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3. 계도기간 운영 (2025.4.28 ~ 7.27)

  •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미부과, 수검 유도 중심의 계도기간
  • 안내는 우편·알림톡·홈페이지 통해 제공

   >> 참고 링크 <<

 

 4. 종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기검사 안내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준하여 각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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