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포함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튜닝이나 사용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이륜자동차안전검사의무화_20250428.pdf
0.54MB
1. 시행 배경
- 기존에는 이륜차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검사만 받았지만,
- 안전성 확보와 불법 튜닝 방지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어
- 정기·사용·튜닝·임시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 주요 검사 내용
1)정기검사 강화
- 대상: 대형 및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
- 주기: 최초 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 항목: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
- 검사 장소: 교통안전공단(59개소) 및 민간검사소(476개소)
- 과태료: 최대 20만 원 (검사 지연 시)
2) 사용검사 신설
-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차
- 비고: 중·소형은 사용검사 제외지만 정기검사는 필요
3) 튜닝검사 신설
- 대상: 튜닝승인 받은 이륜차
- 기한: 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
- 유예기간: 무승인 튜닝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유예
4) 임시검사 신설
- 대상: 점검·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받은 이륜차
- 벌칙: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 검사원 교육 제도화
- 검사원은 의무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 가능
-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3. 계도기간 운영 (2025.4.28 ~ 7.27)
-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미부과, 수검 유도 중심의 계도기간
- 안내는 우편·알림톡·홈페이지 통해 제공
>> 참고 링크 <<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ain.kotsa.or.kr
-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
4. 종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기검사 안내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준하여 각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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