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가족 모두에게 반가운 제도 개선 소식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보호자 분들,
"갱신 절차 너무 자주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4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등급을 유지하더라도 2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1등급 | 2년 → 갱신 시 4년 | 5년으로 연장 |
2~4등급 | 2년 → 갱신 시 3년 | 4년으로 연장 |
✅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 반영됩니다.
✅ 유효기간은 우편 안내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확인 가능해요.
2. 왜 바꾸게 되었나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갱신 절차가 번거롭다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 실제로 등급 갱신 시 75% 이상이 동일 등급 유지
- 2023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원함
따라서 행정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신뢰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 것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건강상태에 따라 총 6가지로 나뉘며, 점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 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 침상생활, 전반적 의존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 휠체어 가능, 부분 자립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 침상 벗어나 활동 가능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 보행기 등 사용 가능 |
5등급 | 치매로 인한 약간의 도움 (45~51점) | 지시/지켜보기 필요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환자 (45점 미만) |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저하 있음 |
※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및 방문조사 후 판정됩니다.
4. 궁금한 점이 있다면?
Q. 이미 갱신된 사람도 유효기간 연장이 되나요?
👉 네! 갱신 직전 등급과 관계없이, 현재 등급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Q.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 법정 갱신 시기가 아니더라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건복지부 입장 한 줄 요약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마무리하며 <<
이번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이런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될 것입니다..
💡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정부24: www.gov.kr
-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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