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장기요양등급 제도개선 내용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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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제도개선 내용 알아봅니다..

by wellbeing999 2025. 6. 24.

"장기요양등급 제도개선" 홍보 포스터
"장기요양등급 제도개선" 홍보 포스터

 

어르신·가족 모두에게 반가운 제도 개선 소식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나 보호자 분들,
"갱신 절차 너무 자주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4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기요양등급제도개선_20250624.pdf
0.29MB


1.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등급을 유지하더라도 2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등급기존 유효기간변경 유효기간
1등급 2년 → 갱신 시 4년 5년으로 연장
2~4등급 2년 → 갱신 시 3년 4년으로 연장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 반영됩니다.
✅ 유효기간은 우편 안내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에서 확인 가능해요.

 


2. 왜 바꾸게 되었나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갱신 절차가 번거롭다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 실제로 등급 갱신 시 75% 이상이 동일 등급 유지
  • 2023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원함

따라서 행정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신뢰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 것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건강상태에 따라 총 6가지로 나뉘며, 점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상태주요 특징
1등급 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침상생활, 전반적 의존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휠체어 가능, 부분 자립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침상 벗어나 활동 가능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보행기 등 사용 가능
5등급 치매로 인한 약간의 도움 (45~51점) 지시/지켜보기 필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환자 (45점 미만)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저하 있음
 

※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및 방문조사 후 판정됩니다.


4. 궁금한 점이 있다면?

Q. 이미 갱신된 사람도 유효기간 연장이 되나요?
👉 네! 갱신 직전 등급과 관계없이, 현재 등급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Q.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 법정 갱신 시기가 아니더라도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건복지부 입장 한 줄 요약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마무리하며  <<

이번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어르신과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이런 제도 개선 하나하나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될 것입니다..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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