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마음은 급하고, 주차장을 몇바퀴 돌아도 빈자리는 없고... 마침 좋은 자리에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이면 잠깐만 주차하고 재빨리 용무를 마치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부정 (주차)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단속 강화와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부정 사용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계 법령의 벌칙 조항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2. 부정사용 사례
1) 차량번호 불일치 등록된 차량과 다른 차량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 남들이 눈여겨 보지 않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은 적발시 거액의 과태료 납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명의의 표지 사용.
==> 해당 장애인 사망 후 반납되지 않은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도용’에 해당하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장애인보호자"의 차량.
==> 장애인의 보호자 명의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사용 불가능하며,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합니다.
4) 장애인 미탑승 상태에서 사용.
==>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 중 하나입니다.
3. 벌칙조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르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유튜버나 공익신고인들을 통한 적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큰
경제적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4. 종합
장애인 주차표지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장애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정상인들이 일시적인
개인적 편의를 위하여 이분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진짜 꼭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의 자녀나 친지, 지인들이 장애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인 처벌이 아니드라도 함께 살아가는 선진 공동체 문화를 지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나부터 준수하여 인간존중의 문화를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