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은퇴한 시니어 계층을 더 힘들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근검절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 또한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살고(소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연금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세부 조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2.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으로서
2)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이고
3)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모두 가능하며, 전세 거주자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에도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하며, 사망 시에는 상속인에게 선택권이 돌아갑니다.
3.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우대방식
가) 대상 :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나) 특징 : 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우대 지급.
다) 추천 대상 :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저가주택 소유자.
2) 종신방식
가) 월 지급금을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방식.
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유리함.
3) 확정기간방식
가) 본인이 선택한 기간(예: 10년, 15년) 동안만 연금 수령.
나) 사망 전 지급 종료되면 나머지는 상속 가능
다) 단기 자금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
4) 대출상환방식
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나) 인출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은 종신방식으로 연금 수령.
4.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대출한도는 만 100세까지 지급될 총 연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 병원비, 자녀 결혼, 기타 긴급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신 및 확정기간 방식 :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 가능.
2)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50%~70% 이내에서 인출 가능.
3)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50% 이내 인출 가능.
>> 예시 <<
70세 어르신 A씨는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A씨는 종신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약 11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며,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면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연금 지급 도중 집을 매각하거나 이사할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후 실행하여야 합니다. 본인 사망 후 연금 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므로,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6. 주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24개 지점에서 취급중이며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연금 설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index.do (전화 : 1688-8114)
>> 본인 소유 주택은 있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분,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을 원하는 분,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큰 분, 이러한 시니어 분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