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이봅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 명만 해도 가능)
📌 신고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온라인/모바일 신고 가능
📅 중요한 일정 정리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 | 이 전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X |
과태료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이 날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실제 부과 시작일 | 2025년 7월 예정 | 본격 단속 및 부과 시작 |
즉,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 기준 완화!
그나마 다행인 건… 기존보다 과태료가 대폭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1억 원 미만 | 3개월 이하 | 40만 원 | 2만 원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00만 원 | 4만 원 | |
1년 초과 | 300만 원 | 10만 원 | |
허위 신고 | 일괄 100만 원 | 유지 |
🔔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신고는 낮은 과태료,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높은 과태료로 구분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25년 5월)
국토부는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아래와 같은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 전국 주민센터, 등기소, 공인중개사무소 등 오프라인 홍보
- RTMS, 안심전세 앱 등 배너 링크 안내
- 유튜브 등 영상 홍보
- ‘신고 안 한 계약자’에게는 알림톡 자동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Q2. 1월에 계약했는데 이제 신고하면 과태료 있나요?
→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면제입니다.
Q3.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Q4. 과세자료로 쓰이나요?
→ 현재는 세금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한 용도입니다.
종합
✔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RTMS 시스템 및 모바일 신고 가능
✔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 및 안내톡 발송
✔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자동 적용
🔗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
📌 계약하셨다면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니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신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