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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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총정리!!~~

by wellbeing999 2025. 4. 29.

소득세 감면 받고 즐거워하는 청년과 노인 근로자 이미지.
소득세 감면 받고 즐거워하는 청년과 노인 근로자 이미지.

 

 

 

청년,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절세 정보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입니다.

소득세 과표가 아니고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어서 혜택이 큽니다.


✅ 감면 대상자 요건은?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만 해당돼요.

  •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감면 대상은 입사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적용 기간감면 기간
청년(만 34세 이하) 2012.01.01 ~ 2026.12.31 5년간
60세 이상, 장애인 2014.01.01 ~ 2026.12.31 3년간
경력단절여성 2017.01.01 ~ 2026.12.31 3년간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복직 관련 특례도 있어요! (최대 7년 적용 가능)


💰 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감면율은 취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기준을 체크하세요!

취업 시기감면율한도
2012~2013년 100% 제한 없음
2014~2015년 50% 제한 없음
2016~2017년 70% 연 200만원
2018년 이후 일반 70% 연 200만원
2018년 이후 청년 90% 연 200만원

📝 신청 방법은?

  1. 신청 주체 :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 즉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청
  2. 신청 시기: 2월 연말정산 전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
  3.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을 넘긴 경우, 세무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간 소요됨
  4. 이직 시 재신청 필수: 기존 직장에서 받던 감면도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 필요

💡 감면신청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 [감면신청 확인하기]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감면기간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
  • 중소기업 간 이직, 재취업, 승계되는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 기준 3년 또는 5년
  • 병역 이행자는 만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만큼 빼줍니다

📌 혹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직 감면 혜택을 못 받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문의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첨부 : 신청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4MB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

      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

      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

     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2025. 3. 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1.,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11. 12. 31.,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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