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출산, 육아를 위한 정부의 사업자 지원제도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2)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급.
3)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되고, 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번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봅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의 구분
1) 육아휴직 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은 단순히 제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이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 됩니다.
3.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2)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회사의 규모 기준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4.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내역
1) 기본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사업주, 즉 회사에 지급)
2) 특례 지원 : 12개월 이내 출생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3) 추가 인센티브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업장 최초~3번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
예시 : 어떤 회사가 남성 직원에게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그 직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최대
월 2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에도 아래와 같이 장려금이 지원 됩니다.
1) 기본 지원 : 월 30만원.
2) 인센티브 지원 : 육아기 단축근무를 최초부터 3회까지 부여한 경우, 각 회차별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몇 명의 직원만 단축근무를 신청해도 금전적으로 큰 보탬이 됩니다.
6.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시기 및 방법
선지급과 사후지급 형태로 나뉘어 지급 됩니다. 선지급은 시작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전체 금액의 50%를
분할하여 회사에 지급하고 사후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복직(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예시 : 근로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한 경우, 해당 기업은 총 12개월 뒤 모든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하여야 하며, 신청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고, 평일 기준 실시간 안내도 가능합니다.
7. 종합
우리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세대가 감당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