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by wellbeing999 2025. 4. 23.

"업무분담지원금" 홍보 포스터

 

 

1. 개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도 안심하고 쉬고, 동료 근로자도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민생 중심의 신규 지원책입니다.

      

2. 지원 금액 및 조건

    1)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

    2)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

    3) 예시 : 육아휴직자가 한 명 있고, 그 업무를 3명의 동료가 나눠 맡았다면 세 명 모두에게 보상이 지급됐더라도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2025년 6월에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 7월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고도 놓친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3) 주의사항 : 증빙서류(보상내역, 업무분담자 지정 등) 준비 필수.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종합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더 이상 ‘업무의 공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공백을 함께 메우고, 보상을 통해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와 업무 사이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 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인사담당자와 사업주라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