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도 안심하고 쉬고, 동료 근로자도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민생 중심의 신규 지원책입니다.
2. 지원 금액 및 조건
1)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
2)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
3) 예시 : 육아휴직자가 한 명 있고, 그 업무를 3명의 동료가 나눠 맡았다면 세 명 모두에게 보상이 지급됐더라도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2025년 6월에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 7월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고도 놓친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3) 주의사항 : 증빙서류(보상내역, 업무분담자 지정 등) 준비 필수.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종합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더 이상 ‘업무의 공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공백을 함께 메우고, 보상을 통해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와 업무 사이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 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인사담당자와 사업주라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