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7082ced86a68268d87e17f08094e5ed899aa913f"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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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by wellbeing999 2025. 4. 18.

대체인력 채용면접 이미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면접 이미지.

 

 

1. 개요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업여건에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및 고용기간, 인수인계 여부, 복직 후 고용유지 등 조건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2. 지원 조건

        다음의 조건들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2) 아래 3가지 유형의 휴가 "2개월 전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나) 육아휴직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기존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대체인력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퇴사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 제한 및 기지급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1) 지원금액 : 120만원/월

 

       2) 기간 : 대체인력 고용기간 + 인수인계기간 2개월

 

       3) 지급 방식 

           가)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 지급.

           나) 휴직하였던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확인사 나머지 50% 일괄 지급.

 

      4) 예시 : 육아휴직기간 6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최대 720만원 지원 받음. (120만원 x 6개월)

 

 4.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종합

      1) 휴직하였던 복직자의 복직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2) 기존 근로자 휴직 전에 미리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채용하면, 전체 지원기간이 길어져 실질 지원금도 많아집니다.

      3) 고용 시점,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기간 등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일이 아닌, 인구감소를 방지할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잘 활용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과정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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