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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은 계속 됩니다.

by wellbeing999 2025. 4. 24.

집중단속 포스터
집중단속 포스터

1. 개요

    경찰청은 지난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검거 963명, 구속 59명 등의

    수사결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집중단속 이전에 비하여 26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중 10대가 70% 이상 차지하며 집중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집중 단속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2. AI 기술, 범죄에 악용되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라는 커다란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

    가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  지난 7개월 집중 단속 실시 결과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소지, 시청까지 모두 포함하며, 전국 각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했습니다.

 

     >> 결과 : 검거자 963명, 구속자 59명 <<

          구분발생 건수검거 인원구속 인원하루 평균 검거.
2024.1.1.~8.27. (단속 전) 445건 267명 8명 -
2024.8.28.~2025.3.31. (단속 후) 1,429건 🔺221.1% 963명 🔺260.7% 59명 🔺637.5% 약 4.5명

단속 시행 이후, 검거 인원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 특히 구속자는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  연령별 검거자 현황 :  전체 963명의 검거자 중 "10대와 20대가 93.1%"를 차지했습니다.

 

        🔹 10대: 669명 (이 중 촉법소년 72명 포함)

        🔹 20대: 228명

        🔹 30대 이상: 66명

 

  2) 단속 사례

 

      가. 서울청 : 5년간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 총 54명 검거, 총책 포함 2명 구속.

      나. 인천청 : 피해자 실명과 학교명 포함된 텔레그램방 운영 /  총 15명 검거, 8명 구속.

       다. 경기북부청 : 연예인 허위영상 약 1,100개 제작·유포 /  총 4명 검거, 1명 구속.

       라. 부산청 : 해외 사무실 기반 도박사이트 홍보 목적의 성착취물 유포 / 1명 검거, 구속


  3) 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

       나. 피해영상물 10,535건 삭제·차단 요청

        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 피해자 10,305명 중, "10대가 27.8%, 20대가 50.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보고서)

 

    4) 학교 예방 교육도 강화

 

         특히 10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3~4월 신학기 기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각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도 배포하여, 온라인을 통해 쉽게 경각심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및 법 개정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이 계속됩니다. 

     더불어, 2025년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위장수사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작년에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도 지속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5.  종합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만드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지, 저장, 구입,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조차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꼭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삭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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